경영정보 공시


소규모 합병 공고문

김보라
2022-05-27


소규모 흡수합병 공고


주식회사 아일리스(“당사”)는 주식회사 솔리드웨어(“대상회사”)와 2022년 5월 26일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당사자 회사 : 당사(존속회사)와 대상회사(소멸회사)


2. 합병 방법 : 당사를 존속회사로, 대상회사 소멸회사로 하여 흡수합병하고, 합병신주는 발행하지 아니함(소규모 합병)

3. 합병 비율 : 무증자 합병으로, 당사 1 : 대상회사 0

4. 합병 기일 : 2022년 6월 27일(예정), 단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 사이에 합병절차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합병 당사자 회사간 상호 합의에 의해 합병기일을 비롯한 합병절차를 변경할 수 있음

5. 합병 승인 : 존속회사인 당사와 대상회사의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의 승인을 하며,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본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음

6. 합병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5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기 양식에 따라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2년 5월 27일 ~ 2022년 6월 1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당사에 아래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3층(수표동, 시그니쳐타워)]

라. 본 흡수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2022년 5월 27일부터 2022년 6월 11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소규모 합병이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라 상법 제522조의3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는 적용되지 않음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본인은 당사와 대상회사의 흡수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의 수



 



 



2022년   월   일



주주명 :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 전화번호 :



㈜아일리스 대표이사 귀하



2022년 5월 27일

주식회사 아일리스

대표이사 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