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리스(“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3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3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솔리드웨어(“솔리드웨어”)를 흡수합병함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당사 이사회는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합병 내용
- 합병방법 : 당사가 솔리드웨어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솔리드웨어는 소멸
- 합병비율 : 당사 1: 솔리드웨어 0
-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증가할 자본금 :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이므로 발행할 신주, 증가할 자본금은 없음
- 합병기일 : 2022년 6월 28일 00시
- 합병 진행경과
-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 2022년 5월 26일
- 합병계약 체결 : 2022년 5월 26일
-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 2022년 5월 27일 ~ 6월 11일
-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6월 13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6월 16일 ~ 6월 27일
- 합병 결과 공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 2022년 6월 28일
2022년 6월 28일
주식회사 아일리스
대표이사 박재현 (직인생략)
㈜아일리스(“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3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3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솔리드웨어(“솔리드웨어”)를 흡수합병함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당사 이사회는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2022년 6월 28일
주식회사 아일리스
대표이사 박재현 (직인생략)